법인설립비용, 얼마나 들까? 자본금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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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비용 |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검색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인설립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어떤 글에는 1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나오고, 다른 글에는 100만 원은 잡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둘 다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진행 방식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최소 17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최소 비용 | 비과밀 지역,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직접 등기 시 약 15만~21만 원 |
| 최대 비용 | 과밀억제권역, 법무사 대행 시 약 80만~120만 원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 법무사 수수료 | 30만~80만 원 (특수 조항 포함 시 가산) |
| 절세 전환 기준 | 연 소득 8,800만 원 초과 시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향 |
| 준비 적기 | 10월 검색량 급증 시기 이전인 8~9월 |
1. 법인설립비용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진짜 이유
법인설립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내는 법정 공과금과, 등기를 맡길 때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공과금은 어디서 진행하든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수수료는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마다 제시하는 숫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법정 공과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 등기를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가 정해지는 순간 이 금액은 이미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행 수수료는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등기 업무라도 온라인 리걸테크 플랫폼은 20만 원대, 일반 법무사 사무소는 30만~80만 원대로 격차가 큽니다.
견적서에 공과금과 수수료가 한 줄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견적서를 볼 때는 반드시 항목을 분리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50만 원을 견적받았다고 해서 그 전액이 순수 수수료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대행비, 인감카드 발급 대행비 등 부수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과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 방법입니다.
2. 등록면허세, 자본금 2,8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법인설립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본금의 0.4%를 계산하지만, 세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저세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1)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112,500원입니다
계산상 세액이 이보다 낮더라도,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잡든 2,800만 원으로 잡든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2,500원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135,000원이 기본 지방세 부담액이 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등기규칙에 근거한 금액으로, 신청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 신청 방식 | 수수료 |
|---|---|
| 전자등기 | 20,000원 |
| e-Form | 25,000원 |
| 서면 접수 | 30,000원 |
대부분 전자등기를 이용하므로 2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이면 세금이 3배로 뛰는 이유
법인설립비용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는 본점 소재지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나란히 3배로 중과됩니다.
1)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가 대상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 일부,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세부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비교
지역에 따른 공과금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과밀 지역 | 과밀억제권역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합계 | 약 135,000원 | 약 405,000원 |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 주소 하나로 약 2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예외 업종이 존재합니다
유통업, 소프트웨어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일부 업종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중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정관 공증, 이제는 대부분 면제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시 정관 공증이 필수였지만, 현재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1)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주식회사는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부분의 1인 법인과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규모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공증 비용 5만~30만 원은 예산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종류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 같은 특수 조항이 포함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등기와 법무사 대행,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공과금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진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은 비용뿐 아니라 시간과 리스크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 진행 방식 | 비용 | 특징 |
|---|---|---|
| 직접 등기(셀프) | 공과금만 부담 | 무료지만 서류 오류 시 보정 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음 |
| 온라인 플랫폼 | 20만 원대 | 절차는 간소하나 부가 서비스 범위 확인 필요 |
| 법무사 대행 | 30만~80만 원 | 특수 조항 포함 시 기본 보수의 1.5배까지 가산 |
1) 직접 등기는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 실수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대행은 특수 조항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공동창업자 간 지분 구조 설계, 현물출자, 외국인 투자, 스톡옵션 같은 특수 조항이 포함되면 수수료가 기본 보수의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 1인에 현금 출자, 단순한 목적사업이라면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3) 세무 기장 계약과 묶인 무료 대행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기장을 함께 계약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짜가 아니라 1년 치 기장료 계약이 앞에 붙는 구조입니다.
등기 한 번만 필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끝내는 편이 총비용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법인 전환을 결정해도 될까요?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연 소득 8,800만 원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고세율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45% |
| 법인세 | 24% |
과세표준 기준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 처리하고 퇴직금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세 설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이며, 대표이사 본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세무사와 함께 실제 절세 효과를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 은퇴 후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을 정리한 뒤 법인으로 재출발하거나, 은퇴자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법인을 택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1) 자본금은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심사나 관공서 입찰에서는 자본금 규모를 신뢰도의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자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하신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해 드립니다.
2) 1인 법인이라도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법상 설립 시 조사보고를 담당할 이사 또는 감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할 계획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주소 확인 등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3) 자본금 임의 인출은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 자산입니다.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나 배당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 왜 지금(8~9월)이 준비 적기일까요?
법인설립 관련 검색량은 매년 10월에 뚜렷하게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연말 세무 정리와 신규 사업자등록, 법인전환 결정이 이 시기에 몰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 성수기에는 법무사 사무소도 처리가 밀립니다
10월에 접수가 몰리면 서류 검토와 등기 처리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준비를 끝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서류 준비만 먼저 끝내두어도 충분합니다
임원·주주 명단, 정관에 들어갈 목적사업, 본점 주소, 잔고증명서 등은 미리 정리해둘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실제 등기 신청 시점을 늦추더라도 준비를 먼저 마쳐두면 성수기의 병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법인설립비용,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절감 방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효과 |
|---|---|
| 본점을 비과밀 지역으로 선택 | 등록면허세 최대 3분의 1 절감 |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로 설정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 적용 |
| 정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활용 | 법무사 수수료 전액 절감 |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감면 확인 | 등록면허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 전자등기로 신청 | 서면 대비 1만 원 절감 |
1) 본점을 비과밀 지역으로 선택합니다
가장 효과가 큰 절감 방법입니다.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본점은 비과밀 지역에 두고, 필요시 지점을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자본 잠식이나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규모에 맞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3) 정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 법무사 수수료를 통째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감면 제도를 확인합니다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등록면허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서면 접수보다 1만 원가량 저렴하며, 시간과 이동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더 큽니다.
FAQ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화하면 총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비과밀 지역에서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로 직접 등기하면 인감도장 비용까지 포함해 약 18만~21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스톡옵션·종류주식 같은 특수 조항이 들어가거나 외국인 주주가 포함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세부 행정동은 관할 지자체나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설립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직후 공과금 약 15만 원이 자본금에서 빠져나가 자본 잠식 상태가 될 수 있고, 은행 대출이나 정부지원사업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A. 과세표준 기준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기장과 4대 보험 의무가 함께 발생하므로 세무사와 실제 절세 효과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법인설립비용은 결국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진행 방식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입니다.
최소 구성으로 진행하면 2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법무사 대행까지 더해지면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합을 정하고, 그에 맞춰 2~3곳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10월은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몰리는 시기이므로, 서류 준비만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세부 비용은 본점 주소와 업종, 자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전에는 관할 등기소나 세무·법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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